주요 내용
정부 확인을 받은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대 받게 된다. 공공 부문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혁신적인 AI 제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개정된 AI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5월 21일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
공공조달 시 AI 제품 우대 및 테스트베드화는 국내 IT/가전 기업의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