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100일을 맞아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교섭단위 분리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실제 교섭 의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지난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116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IT/가전 업계 역시 원하청 협력사 노동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져 공급망 및 비용 구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