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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버리며 일본으로 도피했던 국내최대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한·일 당국의 공조로 결국 국내로 송환됐다.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즉시 차단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불법사이트가 기술적 우회를 지속하는 가운데, 범죄자를 끝까지 추격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37세)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A는

기술적 우회로 단속을 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철저한 감시망 구축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 보호와 IT 보안 환경 개선의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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